(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주재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