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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구군 양구읍체육회, 임원회의 열고 지역 체육 발전 방안 논의

체육대회.양록제 성공 개최 준비 및 체육 발전 방안 논의

 

(포탈뉴스통신) 양구읍체육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양구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구읍 체육대회’와 ‘제 40회 양록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 발전 방안 등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형관 체육회장은 “임원님들의 헌신과 참여가 양구읍 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체육을 통해 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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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포탈뉴스통신)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협의로 감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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