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수원시 권선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51억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 대비 21억원(3.9%)가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이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동산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는 9월 11일부터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9월 15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전자매체를 통해 발송된다. 9월 2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수원시 콜센터에 문의하여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는 가상계좌 이체 외에도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ARS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자에 부과된 세액은 이체 지정일에 등록된 은행 계좌 또는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출금되거나 결제 처리되는데,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부과된 세액이 체납되기 때문에 자동이체 신청자는 반드시 출금일(카드 결제일) 이전에 자동납부 등록된 계좌 잔고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 내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