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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①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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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문턱 낮춘다…김동연 민생경제 현장투어 후속조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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