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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계원 의원, 국회 예결위 질의...“조기재취업수당·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어야”

“구직 노력 등 고려 없이 동일 사업주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배제, 제도 취지 무색”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랑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 구직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현재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 지급이 원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테면 한 사람이 시의 체육회에서 일하다가 공공도서관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동일 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9년 권익위가 지급 대상 범위 합리화를 권고했다”며,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원을 통해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하며, “연구 용역을 통해 빠르게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조계원 의원은 해외파견 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국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지난 2023년 헝가리 배터리 공장에서 21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 통계조차 해외파견 노동자의 사고나 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실태가 축소되고 제도 개선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김 장관은 “제도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계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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