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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성군, 2025년 주민세 26,476건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포탈뉴스통신) 의성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6,476건, 5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올해는 24,219건에 대해 2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액(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의성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2,257건(2억8100만 원)을 각 사업장에 일괄 발송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세자는 9월 1일까지 위택스로 별도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 의성 대형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군민의 주민세 1,403건(약 1,600만 원)을 면제해 부담을 덜어드렸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군민 중심의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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