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의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설치기관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 기관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 기관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며,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025년 7월 기준 서귀포시 설치 의무기관은 총 257개소 319대이며, 보건소는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와 장비의 점검 상태 등을 연 1회 현장 점검하고 있다.
현재 의무기관 장비에 대해 46.3% 점검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설치기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라며, 이번 법령 개정 취지를 시민과 적극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