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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전북자치도,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의약품 관리 집중단속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한약도매상·한약국·한약방 50여 곳 점검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한약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한약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 도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표본 선정해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약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의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품 품질과 판매 질서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등 민생 분야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도민 누구나 전북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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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에 구슬땀’ 진교훈 강서구청장, 수해 현장서 팔 걷어 (포탈뉴스통신)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방화동 일대 수재민 가구를 찾아 복구작업에 팔을 걷었다. 이날 수해복구 지원에는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환경공무관 등 70여 명이 동참해 따뜻함을 더했다. 진 구청장과 봉사자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반지하 주택과 창고, 도로에 쌓인 수해 잔해물을 치우며 복구에 몰두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복구작업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8가구에 수해 복구가 이뤄졌다. 작업자들이 치운 폐기물만 무려 15톤에 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구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침수 피해 5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도 진행했다. 콘센트와 전등을 설치하는 등 임시조치도 취했다. 구는 수재민에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한편, 복구 작업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복절과 맞물린 3일 연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재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쓰레기 수거 특별 기동반을 운영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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