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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먼저 가려는 이기적인 운전 행동이 사고 불러와... 5대 반칙운전 근절

한국도로교통공단, 5대 반칙운전 경각심 높이며 안전운전 당부

 

(포탈뉴스통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5대 반칙운전 행위별 올바른 운전 방법을 당부했다.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우선, 정체 시 무리한 끼어들기와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억지로 끼어드는 행위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차로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뒤차와의 공간이 충분할 때 부드럽게 진입한다.

 

초행길이라면 출발 전 이동 경로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꼬리물기는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이다.

 

앞차가 교차로 안에 멈춰 있거나, 신호를 받더라도 교차로를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 내부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정차금지지대는 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이곳에 진입했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멈출 경우,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앞서 대기 중인 유턴 차량을 무시하고 뒤차가 먼저 유턴하는 새치기 유턴도 금지다.

 

이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차로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신호에 따라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유턴해야 한다.

 

넷째, 청색 차선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다.

 

단,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긴급자동차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사이렌을 작동하고 운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이다.

 

긴급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법규를 지켜야 한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5대 반칙운전에 대해 7~8월을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단장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이기적인 운전 행동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라며 “가장 기본적인 교통질서 준수가 성숙한 교통안전문화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충주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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