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사회

환경부,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1건, 시행규칙 19건) 일부개정안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승인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규제로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유지) 등은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차량 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임시보관시설에 모아서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나, 현행 규정 상 임시보관시설 보관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구리, 리튬 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그간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30일)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일괄 통관시키지 않고, 화물선박에서 보관하면서 재활용 공정 일정에 맞추어 일부만 통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에 따라 선박내 추가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관기간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업자는 등록된 전용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제한된 대수만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제한 규정(전용차량의 2배수)을 삭제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해남소방서, 노후주택 거주 안전취약계층 대상 기초소방시설 집중 설치 추진 (포탈뉴스통신) 해남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생활안전순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해남 의용소방대, 해남군 복지기동와 협력하여 여름철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해남소방서는 ‘생활안전순찰대’를 통해 ▲노후 콘센트 교체 ▲소화패치 부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화재 예방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전기 안전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부착형 자동소화장치인 ‘소화패치’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로,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자 거주지, 아동가구 등 240여 세대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해남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번 순찰 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우에어비스, 네오아미코 제습기, 공기살균기, 공기청정기 브랜드, 세계 최초 저온 제습 기술로 대한민국 공기 시장 선도 (포탈뉴스통신) ‘네오아미코’ 아토피 3종 인증 획득은 프리미엄 공기 솔루션의 선두 주자임을 입증 ㈜대우에어비스는 세계 최초로 공기 저온제습, 살균, 탈취 기능을 통합한 '토탈 에어 솔루션'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공기 케어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대우에어비스는 47년간 냉응용기 압축기 기술을 축적해 온 전문 제조사 ㈜대우컴프레셔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성능 완성품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립된 판매 전문 법인이다. ㈜대우컴프레셔가 개발한 '네오아미코(NeoAmico)'와 '드레스케어'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은 ㈜대우에어비스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며, 고객 맞춤형 공기 관리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우에어비스는 단순한 유통을 넘어,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제품 기획,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공기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오아미코: 공기 청정을 넘어선 완벽한 솔루션, 아토피 안심 인증으로 신뢰도 강화 ㈜대우에어비스의 대표 제품인 '네오아미코(NeoAmico)'는 단순한 공기 청정기를 뛰어넘는 토탈 에어 솔루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