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은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군민이 직접 거주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후 미응답자에 한해서는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거나 유선 조사하는 대면조사가 9월부터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고위험군 △장기 미인정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는 비대면조사에 응했더라도 별도의 방문 조사가 필수로 진행된다.
비대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군내)에서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행정 직권으로 등록사항이 정리되며, 조사 기간 중 사실대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생활 안정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