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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7월분 재산세 납부 편의성 확 높인다!

6월 1일 기준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분 재산세 부과

 

(포탈뉴스통신) 서울 서초구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잔여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목)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 ▲스마트폰 ’STAX’ 앱을 통한 납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한 납부 ▲은행별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이 있다.

 

장기간 국내에 부재중이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는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하면 8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제도로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다 신청할 경우에는 총 1,6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혜택이 2배가 된다.

 

또한, 구는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서초구만의 특화된 납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 만료일 18시 이후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납부기한 전에 납부금액과 전용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문자알림서비스’(재산세 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서초구의 선진 세무행정을 주목한 타 지자체들의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방문도 이어지고 있고 구는 적극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여러 지자체 관계자들이 서초구의 세무행정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특히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와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를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진 납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과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서초구의 시책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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