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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총 228억원 규모, 1인당 최대 45만원 지급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6월 18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10만 571명을 대상으로 총 228억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이번 정책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정읍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정읍시에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접수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 날 자동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불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수령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귀금속점 등 일부 업종과 상품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주소 이전, 출생, 사망, 취약계층 변동 등 지급 기준일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유도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안정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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