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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포탈뉴스통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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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보험,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팁. (포탈뉴스통신)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