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기장군은 군민 권익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중 4곳을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안전을 담보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시‘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실적 ▲중개사무소 환경 ▲중개업 운영 현황 등 선발기준에 따라 평가해 최종 4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정관스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윤현정) ▲소유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혜경) ▲우신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성은) ▲창조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기로)이다.
향후 모범 중개사무소는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사전 상담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보증금 보호방안 등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으로 군민들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은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군민들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모범 중개사무소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