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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포탈뉴스통신)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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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포탈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교육 및 예방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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