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9일 오후 4시, 도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제도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옥외광고물 무단 설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적법한 광고물 설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제도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소속 공인중개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는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절차와 설치기준을 안내해, 도민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광고물 무단 설치의 주요 원인인 ‘절차를 알지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부터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과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예방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적법한 광고물 설치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