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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수정가결”

건축한계선 및 쌈지형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지역환경 개선 유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2025년 7월 9일 개최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27년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금천구 신독산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및 독산지구중심의 중심성 확대를 위한 직주근접 생활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금번 241,656㎡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18년 재정비 이후 구역 내·외부로 변화된 지역여건(신독산역 개통(2027), 대규모 신속통합기획 등)에 대응하여 시흥대로변 개발여건 강화 및 범안로 보행여건 개선으로 배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우선, 그간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에서 불허용도로 지정됐던 공동주택을 허용토록 했다.

 

지난 2024년 11월 발표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 정책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용도를 허용(기반시설 제공 연계 용적률 400% 완화) 했다. 이를 통해 G밸리 배후주거지역으로서 주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근접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독산로에 인접한 독산동 1037번지 등 일대에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선정 등 대규모 개발여건에 대응하여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범안로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및 건축한계선 등 전면공지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금천구의 주요 가로인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범안로변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편의 증대 및 소규모 상권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소매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했다.

 

아울러, 새로 신설되는 신독산역 지하철출입구와 보행친화가로 연결 및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 및 쌈지형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독산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신독산역 개통 및 준공업지역내 주거기능 도입 등을 통해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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