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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정기획위원회 방문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이 시장, 수원·화성시장 등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만나 특례시 권한 확대 필요성 강조

 

(포탈뉴스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해 시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를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속히 법안들을 병합심의해서 특례시가 보다 포괄적인 행정권한을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특례시에 이양된 행정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이 확충돼야 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례시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할 재정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시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도 ▲특례시 법적지위 확보 ▲특례시에 대한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정 특례 부여▲특례시에 포괄적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소통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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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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