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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 학술대회’ 개최

새만금신항, 누구의 땅인가? 이익형량을 통한 법리적 쟁점 고찰

 

(포탈뉴스통신)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관할권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문제의 법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김제시는 30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김제시 공무원과 시민,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이익형량 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이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계돼 기능적·지리적으로 김제시와 밀접하다”며, “대법원 판례 기준상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 접근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하면 군산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최환용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가무역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결정은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항만의 운영 효율성과 배후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김제시가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헌법, 지방자치법, 해양경계 해석, 항만의 도시계획 연계 등 다양한 법리와 행정적 시각에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관할권 결정에 있어 방조제 연접성, 주민 편의, 항만의 복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은 김제시의 정당한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새만금신항은 김제시가 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반드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뜻과 전문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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