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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의무교육

 

(포탈뉴스통신) 원주시는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하반기 교육은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90분이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교육 일정은 ①7월 7일 ②7월 23일 ③8월 4일 ④8월 29일 ⑤9월 19일 ⑥9월 24일 ⑦10월 23일이며, 각 교육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에 3회차로 나눠 교육이 진행된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응급처치 실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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