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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17개 특·광역시 중 인천시만‘취득세 25% 추가 감면’조례 없어

 

(포탈뉴스통신)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담은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18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5%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감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오직 인천시만 감면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만큼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인천시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금까지도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인천시의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양TV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세정담당관실, 산업입지과, 투자유치과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부서들은 대체로 취득세 추가 감면 내용을 추가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이뤄지면 일정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업 유치에 따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의 증가 등 장기적 세입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에 대한 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세종 의원은 “최근까지 계양TV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도시첨단산단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인천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사실 다른 도시보다 뭘 더 해주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입주기업에 해주는 만큼 맞춰주자는 것”이라며 “조례를 개정한다면 계양TV는 물론 서구 강소특구 등 관내 산업단지가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양TV가 국내․외 우수 기업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첨단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세종 의원은 조만간 입법 절차에 착수, 오는 8월로 예정된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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