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관광의 중요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관광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에서 최초로 관광지를 지정한 날인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의 개념 정의, ‘경기도 관광의 날’ 규정,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사무위탁 규정 및 포상 등이다.

 

이한국 의원은 “1월은 새로운 계획과 기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연초에 ‘도민과 함께’ 한 해의 경기 관광 목표를 공유하고 관광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한 해의 관광정책을 알리겠다”며 “‘경기도 관광의 날’을 통해 관광이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까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비갱신형암보험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암보험비교사이트 필수예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