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6월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라면, 조미김 등 케이(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례집이 마련됐다.
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 식품류는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등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산업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를 연속 발간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에 힘쓰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케이(K)-푸드의 수출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