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과정을 무인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기아자동차’는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대비 소음이 적어 위치 발각 우려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고, 첨단 방산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되어있고, 특히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을 촉진할 실증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