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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 농지불법전용 및 농지개량행위 일제 단속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 보호와 불법 이용 예방을 위해 2025년 6월 9일부터 약 한달 간 “농지불법전용 및 농지개량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개정 및 시행된 농지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건전한 농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올초 개정시행된 농지법에는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및 농촌체류형 쉼터가 포함돼 있다.

 

농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할 때는 농지법 제41조의3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미한 행위도 반드시 농지개량기준(토양기준, 피해방지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원상회복 명령 및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업인의 편의증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우리 시는 3월 말부터 시행중이다.

 

기존 임시창고인 농막과 달리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임시숙소 개념으로 데크, 주차장 1면, 진입로 등이 허용된다.

 

이에 맞춰 농막도 쉼터와 같이 데크, 주차장1면의 설치가 가능하다.

 

한편,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일각에서는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식해, 이를 악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지불법전용 외에도 △농지개량 신고 여부, △부적합한 토양 사용, △농막·쉼터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며, 현장 계도와 제도 안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옥치덕 소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처벌이 아닌 제도 안내와 사전 예방이 주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농지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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