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을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료 면제 조치는 지난 3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더불어 주차요금도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부터 5,000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를 면제하게 됐다”라며,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