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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총력…특별점검 추진

해체계획서 준수, 감리자 상주 확인 및 불법하도급 등 중점점검 및 지속관리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해체공사장 실태점검과 해체공사감리자 순회교육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체공사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해체공사장은 ▴해체허가 대상 174개소 ▴해체신고 대상 186개소로 총 360개소에 달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중장비 작업, 가시설 등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등을, ‘해체공사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점검’에서는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추진은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해체작업자(중장비기사) 안전교육 의무화 ▴해체계획서 작성 시 현장 확인 강화방안 마련 ▴해체공사 관련 유경험자 심의위원 위촉 등, 해체시공·인허가·감리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되며, 현장별 ▴규모(대형/중형/소형) ▴사업유형(정비사업/대수선 등) ▴계절(호우/태풍) 등에 따라 공종별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서울시는 총력을 다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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