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산시, 저가주택 중과 취득세 2억 5천여만 원 환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저가 주택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포탈뉴스통신) 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 2일 이후 관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중과 취득세 직권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과 취득세 환급은 지난 4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기존 1억 원이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서산시 관내 다주택자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 1%가 적용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4월 29일까지 기존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기본세율 취득세와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시가 추산한 환급 예상 금액은 총 2억 5천여만 원이며, 환급금은 중과세율 취득세를 납부한 계좌로 5월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시행령 개정이 서산시민들의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및 암보험 비갱신형 가입할 때, 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 보자!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