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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동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소화기 불법 강매 주의

 

(포탈뉴스통신) 영동소방서는 최근 소방 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화기 불법 강매 사례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일반 음식점, 전통 사찰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조사 및 안전교육을 사칭하여 k급·일반 소화기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 관련 기관은 현장에서 소화기 구입 또는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빌미로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할 경우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방서는 화재예방법(약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계인에서 조사대상, 기간, 사유 등을 사전 고지 하며, 조치명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를 요구한다.

 

한편 소방기관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 기관, 성명을 확인해야 하며, 금품 등을 요구받은 경우 영동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은 절대 특정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며 “방문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즉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영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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