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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천해경,“중국산 바지락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수입업체 검거”

 

(포탈뉴스통신) 사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뒤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69년생, 인천) 등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서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고온으로 인하여 바지락 등 어패류 생산량이 감소하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일명 : 포대갈이)하는 수법으로, 2024. 11월부터 2025. 1월까지 경남 사천시 소재 B업체에 약 110톤(시가 약 13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광역시 옹진군 C어촌계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교묘히 위조하여 B업체 대표에게 믿게끔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내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바지락은 사천시 소재 B업체를 거쳐, 경기도, 대구 등 전국 수산물(바지락) 도·소매업체 및 학교 등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된 수입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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