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한 달간 자동차 다량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전자고지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전자고지란 종이 세금고지서 대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세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납세 서비스로 고지서 수령부터 온라인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제주시는 기업민원차량(리스차량), 자동차 대여사업체, 전세버스 사업체 등 자동차 다량등록 사업체 332개소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하거나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전자고지 제도는 종이 사용량 감축으로 자원이 절약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자 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