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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치안상황 점검 및 긴급지시 시달

 

(포탈뉴스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 1층)를 방문하여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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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작동부터 경찰 출동까지” 동대문구, 민원실 위기 대응 훈련 (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4월 17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특이 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위임장 등 필수 서류 없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발급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시나리오에 따라 민원여권과를 비롯한 종합민원실 4개 부서와 보건소, 청원경찰,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민원 발생 후 담당 팀장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고, 직원이 웨어러블 캠을 착용해 상황을 녹음‧촬영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이어 비상벨을 통해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하고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인을 제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연계하여 병행 실시됐다. 특히 민원실 내 비상벨 작동 여부, 통신 상태, 웨어러블 캠의 실사용 등을 점검하며 다양한 특이 민원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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