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남원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려 시민들의 안전한 운전을 돕고자 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지정 검사소를 방문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을 이전할 시 이전 등록한 날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검사 지연일 30일 이내는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건설기계,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영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남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