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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 수준 공급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되어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

- 내수부진으로 채무조정 신청 지속 증가

 

· 4조 8천억 원 규모 서민금융 추가 공급(정부+민간)

-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

-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3조 8천억 원 확대

·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 중저신용자 민간금융권 연계 강화

 

① 2025년 1조 원 추가 확대한 11조 8천억 원을 공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상품을 신속히 집행합니다.

②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으로 조기 공급을 추진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③ 연체자 및 불법사금융 우려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 2025년 2,000억 원으로 공급 확대(2024년 1,000억 원)

-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기본 50만 원)

④ 자영업자·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 강화

- 햇살론유스를 통한 청년층 지원 강화

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도록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합니다.

- 서민금융 잇다에 전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이용

⑥ 청년·성실상환자의 신용평가를 개선합니다.

-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공유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합니다.

·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①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을 2025년 36조 8천억 원으로 확대 유도합니다.

- 2024년 대비 3조 8천억 원 확대

-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공급 확대 유도

- 사잇돌대출의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요건 완화

②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저신용자대출을 활성화합니다.

-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 추가 등 신용대출 목표 강화

- 은행은 지역재투자평가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 반영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 채무부담 경감으로 재기 지원

 

①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 17일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맞춤형 홍보 추진

② 연체 우려자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③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합니다.

- 장기연체 취약층의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 확대

- 장기연체 청년층의 일시완제 인센티브 강화

-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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