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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지원 확대… 반납 시 20만원 교통카드

올해부터 지난해 대비 2배 상향… 반납 시 최초 1회, 2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포탈뉴스통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반납 시 최초 1회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10만 원 대비 2배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6년간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시는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운전 미숙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원활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202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 반납 시,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높다는 통계(2023년)에 비춰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확대가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5.12.31.이전 출생자)이며,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19.3.28.)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어르신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시가 제공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하여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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