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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천구의 행정재산 지키미,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원’ 2명 모집

국공유 행정재산의 무단 또는 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실태조사

 

(포탈뉴스통신) 금천구는 국공유 행정재산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원을 2명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행정재산을 조사한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무단 또는 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2025년 금천구 생활임금 11,779원이 시급으로 지급되고, 월차수당과 4대보험 의무가입 등도 적용된다.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고 관련 법령상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는 우대된다.

 

지원자는 오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금천구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 자격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누리집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3월 14일 금천구청 누리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매년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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