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의회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씩 ‘상향’

 

(포탈뉴스통신)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강준현 의원실]


포토이슈

1 / 5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폭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긴급 대응에 만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