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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 심의·의결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적 기술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정학 시대에는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는 단편적 현안대응 보다는 중·장기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국과심’) 산하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총괄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류광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이 되는 각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분류하여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그러나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의 근거 법령상 국과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건과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운영되어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는 ‘하향식 방식(Top-Down)’으로 개편하여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을 국과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각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관리·활용하던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 조사했으며, 전수조사 대상 계획(700여개)을 대상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과의 정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총 78개의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해당 계획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 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타 회의체를 통해 수립해 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국과심을 통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관 계획과의 중복성·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부처간 협업 체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연구개발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재도약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안건의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편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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