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구례군 생활개선회 15·16대 임원 이취임식 개최

 

(포탈뉴스통신)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구례군 생활개선회 제15대·16대 임원 이·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선영 회장을 비롯한 제15대 임원진, 신임 제16대 임원진,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년 동안 생활개선회를 이끌며 헌신한 김선영 회장과 임원진에게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으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임원진에게는 힘찬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한 김선영 회장은 “농촌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여성 농업인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근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농촌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활개선회가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의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군 생활개선회는 지역 행사 참여,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단체다. 이번 신임 임원진 출범을 계기로 더 큰 변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구례군]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포토이슈

1 / 5

정치

더보기
세종시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 위반 여론조사업체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최초 공표·보도한 기사의 교차분석 결과 중 일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등록한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터넷 언론사에 결과분석자료 제출 시‘후보 지지도’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의 설명자료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본 건과 유사한 행위로 중앙여심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7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1조 제2항은 이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