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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포용법' 국회 본회의 의결(12.26), ‘26년 1월 시행 예정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디지털포용법」은 전국민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하여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을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제3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각종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제4조)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제15조),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제16조),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17조).

 

➋ 사용하기 쉬운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조사의 의무 신설

 

한편 「디지털포용법」에는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하게 확대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제20조)가 신설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서는 국민들의 편리한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의 제공자에게 ‘사용 장벽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당・카페 주인 등 소상공인의 경우 주로 기성품 무인정보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정책 현실을 고려하여 무인정보단말기 제작의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디지털포용법」 규정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➌ 기업・시장 중심의 정책 추진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제10조에서는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규 서비스・제품 등에 대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공 부분의 디지털 차별과 소외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 부분의 확산을 지원하고자 한다(제12조).

 

또한, 디지털포용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및 기술, 서비스 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민・관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제28조), 장기적 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 지원(제29조),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한 지원(제30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디지털포용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이후 1년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은 이제 필수재가 됐다”면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장애인・고령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앞으로 「디지털포용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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