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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농식품부, 보리·밀 신품종 보호 등록 심사기준 ‘국제 눈높이 맞춘다’

보리·밀 품종보호 출원과 등록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

 

(포탈뉴스통신) 국립종자원은 12월 27일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보리·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특성 중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이삭 형태 등 20개를 보완‧삭제 했다. 아울러, UPOV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리의 중요한 특성인 ‘한해 정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여 36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최종 결정했다.

 

밀은 UPOV 기준(27항목)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해 오던 30개 조사항목 중 이삭 까락 길이, 종실 색 등 11개 특성을 보완, 삭제하여 최종 31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결정했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심사기준을 우리나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육종기관과 육성자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품종보호제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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