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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험사에서 주차장 사고 CCTV열람 할 수 있나요?

 

(포탈뉴스통신)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사고 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고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을 요구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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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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