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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개된 장소에서 CCTV 녹음 기능을 써도 될까요?

 

(포탈뉴스통신) 카페나 식당에서 사장님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손님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장님 뿐만 아니라 주변 손님들까지도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녹음 기능을 부여해도 괜찮을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Q.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폭언이나 욕설하는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공개된 장소에서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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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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