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재산 등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최소 61만원에서 최대 258만원까지 금융 공제금액이 상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저소득가구의 위기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