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3.9℃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5.4℃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4.4℃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경제

특허심판, 전화・영상 심리 확대

코로나-19 대비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포탈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 다양한 특허심판 소통채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심판에서 구술심리와 대면 면담(기술설명회 포함)을 진행했으나, 앞으로 민원인과 대리인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심판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도 특허청은 서울사무소 심판정과 대전 심판정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영상 구술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 영상 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서울 심판정에, 중부권 등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심판관들은 대전 심판정에 참석하여 구술로 심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vc.on-nara.go.kr)에 접속하여 영상 면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여러 명의 민원인(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도 도입했다.


민원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영상 면담 또는 전화심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증인신문, 증거물(실물) 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건은 심판정에서 열리는 구술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전현진 심판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도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