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자 검사는 2020년 5월 10일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공사 654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시설물 관리 및 사업발주 부서별 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임명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구조결함 및 균열, 누수현상 등의 하자 유무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하자 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공업체에 통보해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집행 하는 등 각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 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현진 계약담당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관리와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