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청 대상은 고령, 장애, 질병, 지역부재(입원, 시설입소 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이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신청으로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기존과 동일하므로 이미 신청한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편, 현재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가구는 총 14,125가구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총 8,165가구로, 군비 약 27억원, 도비 약 20억 원 등 총 47억여원을 지원하였다.
전찬걸 군수는“더 많은 군민에게 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