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쾌적한 사업장 환경조성을 통한 경영 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3년간 두고 있으며, 연매출 8,800만원 이하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도·소매업, 두발미용(이용)업, 세탁업(가정용)인 소상공인으로 군은 올해 20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화장실·주방 등 영업장 증·개축 및 수선,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이며, 신청은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아울러,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50%로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최찬섭 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소비 활동을 하길 바라며,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