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민생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1만4600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0.3.31.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6월1일부터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자 분산과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해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문서24(www.open.gdoc.go.kr)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스캔 후 수신처를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해서 제출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사무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민생안정자금 이외에도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임시휴업 보상금 최대 200만원 지원,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광명사랑화폐 추가 충전 기간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광명시]